‘집회 때 소음 규제 위반’ 기후 활동가 1심 벌금형

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소음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후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7일)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

또, 소음 기준을 지키라는 경찰서장의 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4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습니다.

재판을 마친 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정해진 소음 기준이 너무 낮아서 참가 인원이 많고 마이크를 사용하면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집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

박 씨는 재작년 9월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3만5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검찰은 벌금 50만 원에 박 씨를 약식기소했는데,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.

YTN 김다현 ([email protected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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