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민 KBS 사장, 이영풍 전 기자 복직 불허

[미디어스=송창한 기자] 박민 사장 체제의 KBS가 이영풍 전 KBS기자의 복직을 불허했다. 이 전 기자는 전임 김의철 사장 체제 KBS에서 업무지시·업무복귀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. 이 전 기자는 해고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.

KBS는이 전 기자를 복직시킬 경우 회사에 배임 소지가 발생한다는입장이다. KBS가 이 전 기자 해고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승소를 한 만큼,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.

이 전 기자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저의 해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"이라며 "저에 대한 해임취소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 부여기간을 KBS 박민 사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"고 밝혔다. 중노위는 지난 19일까지 KBS와 이 전 기자가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KBS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.

이 전 기자는 KBS가 자신을 복직시킬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고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.이 전 기자는 "특히 화해 수용 협의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저의 과거 채권(해임부터 발생한 임금)과 미래 채권(복직 후 발생할 임금)을 포기하고 복직하자마자 사직서를 쓸 것을 명시하는 서약서를 <공증> 해달라는 사측 실무 총책임자의 제안에 경악했다"며 "박민 사장 체제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다"고 했다.

이 전 기자의 주장에 대해 KBS는 "이영풍기자 측은 4월 22일 KBS노조 집행부를 통해 복직 후 즉각 퇴직하겠다고 먼저 KBS측에 제안해 왔다"며 "이를 마치 사측 실무 총책임자가 복직 후 사직서를 쓸 것을 먼저 요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"라고 반박했다.

또 KBS는 "외부 로펌 3곳 및 사내 법무실 등 총 4곳에 법률 자문을 했다"며 "그 결과 이영풍 기자의 해고와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1차 승소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에 응할 경우 KBS에 손실을 끼쳐 배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"고 했다.

이 전 기자는 KBS공영노조 부위원장,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 등을 맡아 김의철 전사장 퇴진운동을 주도했다. 이 전 기자가 재직 중 김의철 전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보수 유튜버들이 KBS로 집결해 사내에 난입하고 고성을 지르는등 항의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다. 이 시기 KBS 사옥 주변에는 보수단체의 근조화환이 즐비했다. 화환에는 '김의철 아웃' '언론노조 아웃' '윤석열 만세'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.

이에 KBS는 이 전 기자를 업무지시 불이행, 업무복귀 명령 불이행, 사내 질서 문란,외부인 불법 행위 유발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. 이후 이 전 기자는 KBS 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나 문화일보 출신 박민 전 논설위원이 KBS 사장으로 선임됐다. 지난 1월 이 전 기자는 부산 서구·동구 지역구 지역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.

☞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‘미디어스’를 만나보세요~구독하기클릭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