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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원 : (서울=연합뉴스) 김민지 기자 = 여야가 ‘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’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(특조위)의 구성과 활동 기간,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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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는 카카오톡 okjebo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>2024/05/01 18:08 송고